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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6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입법 철회!!!!

내용

공제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는 입법을 철회해주세요. 운영위원의 임기 1년으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몇 조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조합의 특성도 모르는 법안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