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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12.16
공제 조합은 각 건설회사가 출자하여 만든 조합입니다.
건설공제 조합은 면허받은 건설사업자로서 출자한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상부상조 단체 입니다. 즉 굉장히 사적인 집단이고, 더 축소하여 말하면 덩치가 아주 큰 계모임 입니다. 개인적인 집단에 국가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려 됩니다. 협회 회장이 운영위원이 되어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법 개정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니 철회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