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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2020.12.16
개정안 철회해야 합니다
협회의 회원과 조합의 조합원이 동일인인데 회원을 대표하는 협회회장 또는 회원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반하는 정책이며, 조합과 협회를 통제하려는 수단이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번 개정안은 철회해야합니다. 오히려 조합원(회원)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