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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2.16
공제조합 자율권을 침해하는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공제조합 자율권을 침해하는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조합의 운영위원에 건설인의 대표인 협회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조합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