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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363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이번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협회의 회원사가 곧 공제조합의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왜 회장이 왜 공제조합 운영위원에서 배제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지나친 간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