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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377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전문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의문이며 또한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생각되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