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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22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의견 제출

내용

1. 공동 운영위원장 제도
- 어떤 기관도 유사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 운영위원과 비조합원 운영위원간 분쟁만 야기할 것입니다.
2. 운영위원 임기 규정
-운영위원 임기 단축은 찬성하나, 1+1은 임기제도는 차후 선출과정에서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선출 운영위원의 전문성 결여로 제대로된 감독기관으로서 기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이사장의 당연직 부위원장
- 집행기구의 장이 심의 감독 하는 기구의 부위원장이 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