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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2.17
자율적인 민간관리 영역 규제하는 건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 이는 자율운영에 반하는 옥상옥의 제재와 외부인사 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 내부의 문제가 있다면 현행 체제안에서 개선을 해야지, 옥상옥의 규제를 덧붙여서는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법제정 절차가 과연 민주적으로 의사가 반영된 개정안인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