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443
강**
2020.12.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1. 운영위원장을 2인으로 두는 경우 운영위원회 소집·주재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개정안에 신설된 운영위원회 소집 관련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주체 또한 불분명함, 운영위원장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재 방안 없음 2. 운영위원의 임기가 너무 짧아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특히, 예산을 심의·의결한 운영위원이 결산을 심의할 수 없는 구조임), 운영위원 선출 관련 행정 낭비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