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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2.17
특정인의 피선출권과 조합 운영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은 조합 운영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협회 회장을 특정하여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합 운영의 자율권과 특정인의 피선출권을 선출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