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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2.17
입법철회바랍니다.
출자한 조합원은 누구나 운영에 참여할수있는데 오히려 조합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조합원들이 뽑은 기존위원들을 개정이후에 그만두게 하는건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시행령개정을 즉시 중단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