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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2.17
조합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의 것입니다.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정안입니다. 수조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운영위원은 그 전문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운영위원의 임기만 줄인다고 하면, 조합의 이익이 과연 다시 건설업계의 발전으로 선순환될까요? 오히려 외부감시가 약해지는 효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