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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0.12.17
공제조합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공제조합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제조합의 경영안정성을 훼손할 것임 - 임기 1년 운영위원에게 직무책임감을 기대할 수 없고, 임기 1년동안 주어진 권한 행사에만 관심을 두고 공제조합의 건전한 발전에는 진지한 고민이나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임. - 1년 임기로 종료되므로 직무전문성 기대할 수 없어 부실한 심의, 의결이 빈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