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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2020.12.17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바랍니다.
지역별로 조합원의 의견을 대변하도록 건산법이 개정되었는데 축소하는것은 조합원의 의견을 배제하겠다는 것임으로 철회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