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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87

의견제출자

옥**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바랍니다.

내용

지역별로 조합원의 의견을 대변하도록 건산법이 개정되었는데 축소하는것은 조합원의 의견을 배제하겠다는 것임으로 철회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