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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2.17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하라!
조합원은 조합원이 출자하여 만든 조직으로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이다. 조합원의 조합 운영 참여 기회를 축소하는 시행력 개정안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