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17
배**
2020.12.17
반대합니다.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으로 국토부에서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