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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517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으로 국토부에서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