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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520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개정안 철회!!

내용

조합원의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려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로밖에 간주할 수 없기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