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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12.17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
민간 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공공기관화 시키려는 법령입니다. 조합의 주체는 조합원(전문건설사)입니다. 당연히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어합니다. 이는 전문건설협회의 주인도 전문건설사이고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주인이 전문건설사입니다. 주인이 같다면 전체 전문건설사가 선출하여 수장이 된 중앙회장은 당연직으로 조합 정책에 참여해야한다고 보기때문에 법령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