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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55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입법예고 철회 강력주장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망치며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인가
부당한 입법예고를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