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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12.17
입법예고 철회 강력주장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망치며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인가 부당한 입법예고를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