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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2.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547호)입법예고 결사반대합니다!!
현 입법예고(안) 은 공제조합 조직구조와 방향을 잘못 인지하고 개정하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의 임기가 1년 이라하면 파악할 시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인해 공제조합의 부실경영을 초래할 것입니다. 본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결사 반대하오니 재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