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10
김**
2020.12.18
전근대적인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조합원 운영위원의 수를 반으로 줄이고, 운영위원장을 2인으로 늘리는 것은 무슨 꼼수인지? 정부가 맘대로 민간 회사에게 등기이사 해임하고, 대표 하나 더 뽑으란 망발이다. 게다가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의 낭비일 뿐이다. 비대면 시대에 매년 운영위원을 선출하란 소린가? 이는 국토부가 민간 조합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꼼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