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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1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전근대적인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내용

조합원 운영위원의 수를 반으로 줄이고, 운영위원장을 2인으로 늘리는 것은 무슨 꼼수인지?
정부가 맘대로 민간 회사에게 등기이사 해임하고, 대표 하나 더 뽑으란 망발이다.
게다가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의 낭비일 뿐이다.
비대면 시대에 매년 운영위원을 선출하란 소린가?
이는 국토부가 민간 조합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꼼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