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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0.12.18
조합원의 조합운영위원회의 참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조합원의 조합운영위원회의 참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이념을 넘어서는 이 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건설경기 침체에도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건설인들의 자부심을 붕괴시키는 법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