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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0.12.18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운영은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에서 조합을 통제할려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개정안을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