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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61

의견제출자

왕**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운영위원수 제한, 임기단축, 국토부장관 사전 협의 등은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율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과 출자액을 고려하지 않음은 조합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사료됨으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