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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2.18
과유불급 (過猶不及)
정부가 사적 영역인 민간부문까지 모두 주인행세하려는 것은 과한 생각입니다. 조합원이 출자한 공제조합의 조합원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몫만 늘려 주인이 되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개정(안)은 스스로 철회하고 중지하는 것만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