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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9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과유불급 (過猶不及)

내용

정부가 사적 영역인 민간부문까지 모두 주인행세하려는 것은 과한 생각입니다.
조합원이 출자한 공제조합의 조합원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몫만 늘려 주인이 되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개정(안)은 스스로 철회하고 중지하는 것만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