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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73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시행령 일부 개정반대

내용

1. (조합원, 전문직 공동위원장 선임) 운영효율성 낮음, 의견대립시 운영곤란 2. (임기1+1년) 1년은 임기가 너무 단기임. 2년으로 대의원 임기와 통일할 필요 3.(이사장 부위원장 선임) 경영진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은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