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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시행령 개정안 반대!
1. 조합원의 정단한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안 반대 -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해 만든 조직,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하난 것은 당연한 권리 2. 건산법 법률 취지에 위배되는 개정안 반대 - 지역별로 조합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건산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위원수를 축소하려는 개정안은 맞지 않음 3. 다른 조합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건설조합도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이 보장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