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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0.12.18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하여 만든 조직으로,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입니다.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데 오히려 조합원들의 참여를 막고, 조합원들이 정당하게 뽑은 기존의 위원들을 시행령 개정 이후에 그만두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의 조합 운영 참여 기회를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