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802
최**
2020.12.18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건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민간 조합을 개정안과 같이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여 조합의 자율적 운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정은 부당한 규제로서 동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