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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81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면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민간조합의 참여 및 자율성이 훼손될 소지가 아주 크기 때문에 재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