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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0.12.18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조합의 자율적 운영에 당사자인 조합원을 배재하고 국가가 관여한다는 것은 민간 조합에 대한 권리 침해이므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