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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877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입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전문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며 공제조합 운영 자율성 또한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아 입법 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