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05
정**
2020.12.18
개정안 철회 요청합니다. 조합원이 출자한 조합 조합원의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출자한 조합 조합원의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