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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92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건설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 조합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개정(안)은 조합 운영권을 무시하고
민간단체인 조합원의 민주적은 자율권한을 침해하는 처사로 있어서는
안 될 처사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