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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99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단체인 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정안은 조속히 철회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잠식하려는 속내가 다 보이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