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67
이**
2020.12.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을 반대합니다
하기와 같은 사유로 반대합니다 조합원 인 회원사의 조합 운영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민간단체인 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제한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