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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20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19

제목

즉각 철회하라

내용

조합원의 운영운원회 참여기회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인데 이런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