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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43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내용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읽어보았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율성 침해라기보다, 기존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보완과 보다 공정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철회민원을 넣어달라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