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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63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상정안건 국토부와 사전협의는 불합리화 하다!

내용

공제조합의 상정안건을 매번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는 것은 민간 단체에 대한 국토부의 감시와 관리감독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법령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