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57
조**
2020.12.21
반대합니다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하여 만든 조직으로서 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타 조합과의 형평에 맞지 안는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