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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737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법안 개정 철회 바랍니다.

내용

전문건설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자율적 운영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안 개정안의 철회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