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37
유**
2020.12.21
법안 개정 철회 바랍니다.
전문건설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자율적 운영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안 개정안의 철회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