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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81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