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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913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는 민간 조합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침해하고 전문건설인의 사적 재산권을 강탈하려는 행위를 중지하기를 바라며
즉각적인 개정안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