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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00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현)건산법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내용

현실적이지 않은 법안입니다. 건설업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개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현 입법예고(안)은 공제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부디 건설인들을 위한 법안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을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