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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018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즉시철회7

내용

전문건설인으로 이번 입법예고에 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
이번 입법 예고는 조합원의 자율적 운영권을 원칙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