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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10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입법예고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는 입법의 추진의 의도가 바르지 않아 보입니다. 철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