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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2.2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지나치게 짧은 임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합 운영의 연속성, 지속성이 있는 정책 추진에 거림돌이 될 것이며 비효율성을 증대 시킬것입니다. 또한 위원수를 약 30% 감원하는 것은 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저해하는 조치이며, 협화장을 특정하여 운영위원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조직 운영의 자유, 피선출권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개악입니다 즉시 개정안을 철회하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