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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151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의견

내용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잘 운영되고 있는 기존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전문 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행위 입니다.
전문성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 그 영속성에 대한 필요 이상의 보상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그보다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불공정하도급에 신경 더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