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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183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산법 개정안은 오히려 조합 운영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전문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