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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공제조합 개정(안) 백지화 건의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원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도한 통제가 있다면 이는 자유경제원칙에 반할 뿐 만 아니라, 조합원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백지화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공제조합의 운영의 자율성과 조합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산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